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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소상공인에 대한 환급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아볼수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업무는 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하여 관리감독하고있는 곳입니다.
목차
1. 국민주택채권이란
2.국민주택채권의 종류
3.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란 소상공인에 대한 환급
4. 소상공인에 대한 환급 방법
1. 국민주택채권이란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로서 주택도시기금조성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법적 근거는 "주택도시기금법 제 7조, 제8조"입니다.
2.국민주택채권의 종류
제1종 국민주택채권 - 면허,허가,인가,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매입하는 채권입니다.
제2종 국민주택채권 -아파트 채권입찰로,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끝까지 갖고있을경우 채권가격이 올라가 수익을 낼수도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분양받기에 비용적으로 부담되는 측면도 있고 금융권에서 매도를 추천하기도하기에 바로 할인 매도하게됩니다.
3.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란
부동산담보대출 근저당권설정등기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일부 중소기업‧개인사업자가 저당권 설정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임에도 불필요한 할인비용을 부담하게 했고, 금융사는 매입면제는 고객 신청이 원칙인 가운데 금융회사 및 법무사의 법령 인지 부족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금융권은 고객이 착오로 매입하면서 부담한 매입할인비용을 적극 환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소상공인에 대한 환급 방법
1)대상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2)신청일: 23년 12월 18일부터 신청가능
3)신청장소: 자신이 대출받은 금융회사
4)예상환급금 : 건당 약 25만원 정도
**금융권은 고객에게 개별 안내하고, 고객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스톱 서비스*로 고객 불편없이 환급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연락이 없다면 기다리지 마시고, 혹시 나도 대상자 같은데 연락이 안온다면 꼭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나 방문하셔서 꼼꼼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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